본인 소유의 집을 갖는다는 것은 기약할 수 없는 계획을 짜는거와 마찬가지 일텐데요,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자니 부담도 크게 가지고 있으실 분들이 많이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는 분들에게 신혼부부 전세대출 어쩌면 가뭄의 단비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부 정책에서 신혼부부의 정의는 결혼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하고 있으며, 2020년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2019년 신혼부부 전세대출과 비교해 그 혜택을 조금은 수정 추가했다고 할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잘 확인하시고 혜택을 조금이라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자격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자격조건을 잘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우선 혼인신고로부터 혼인기간이 7년 이내가 되어야 하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일 경우 기본조건이 주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본조건에서 한번 더 챙겨보셔야 할 조건이 바로 대출 신청자의 자산규모와 소득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부가 합산한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 순 자산액이 2.88억원 이하 그리고 무주택인 세대주의 조건까지 충족을 시킨다면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금리(이자율) 신혼부부 전세대출의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서 다르게 정해질 텐데요, 최저금리 연 1.2%에서 최고금리 연 2.1%로 정해지고 있는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산정되는 금리는 대출조건 및 신용등급 등에 따라서 다르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위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최저금리 및 최고금리는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 금리와 비교했을 시 많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내용 알아보기 1) 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대출을 받으시려고 하는 주택의 임차보증금(전세자금)의 80%이내에서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수도권의 경우는 최대 2억원 이내, 그 이외의 지역일 경우 최대 1.6억원의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자녀 이상의 가구일 경우 각각에 2천만원의 대출금액이 상향되기 때문에 수도권 2.2억원, 그 이외 1.8억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음 2) 신혼부부 전세대출 대상주택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무 주택이나 계약을 한다고 대출금 지원을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주택으로는 임차면적이 85제곱미터(25.7125평) 이하이어야 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니며 읍 또는 면 지역일 경우는 100제곱미터(30.25) 이하인 주택을 포함하게 됩니다. 또한 대출신청이 가능한 주택의 임차보증금 기준은 일반 또는 신혼부부인 경우 수도권은 3억 원이고 그 외는 2억원이며, 2자녀 이상인 가구는 수도권일 때 4억 원, 그 외는 3억 원인 주택에 대해서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꼭 챙기셔야 할 유의사항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신청하실 때에는 근저당설정(빚이 있는 혹은 대출이 있는)이 있는 주택은 2020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으로 충족되지 못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꼭 계약하실 때 등기부등본을 사전에 발급받아 근저당설정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물론 근저당이 있다고 해서 계약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을 치르는 날에 근저당설정을 말소(빚을 없애다)한다는 조건 하에 전세대출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취급은행 및 대출 신청시기 1) 취급은행 현재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은행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 이렇게 5곳의 시중은행이며, 이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은행을 선택하셔서 가시면 됩니다. [Q&A] Q) 은행 선택시 주거래 은행을 선택해야 하나요 A)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신혼부부 전세대출의 경우는 대출조건에 대한 차이점이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이용하기 편한 은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2) 신청시기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신청하실 때에는 우선 본인이 원하는 집을 알아보신 후, 본인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한 대출 한도를 안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집계약하기 2개월 정도 전에 은행을 방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일찍이 방문할 경우 경우에 따라 조금 더 뒤에 있다가 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음 신혼부부 전세대출 필요서류 1) 챙기셔야 할 필요서류 신혼부부 전세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다음과 같이 꼼꼼히 챙기셔서 재방문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①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② 임차보증금 5%이상 납입 영수증 ③ 주민등록등본 ④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⑤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⑥ 소득확인서류 ⑦ 재직확인서류 ⑧ 기타 자산확인서류